형사재판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을까요? 뉴스를 보면 “징역 1년, 벌금 500만원” 같이 같이 선고된 사례도 보이죠. 그럼 이게 합법인가? 제한이 있는가? 형법으로 명확히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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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가능할까?
✔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원칙적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가 가능한 범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아무 범죄에나 임의로 둘 다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규정 살펴보기
▶ 형법 제42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규정 (형병과와는 직접 관계 X)
▶ 핵심은 병과형 규정
- 형법 제41조에 형벌 종류가 나열되어 있고,
- 특정 범죄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 형법 제134조(뇌물죄 관련)
뇌물을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즉, 특별한 규정이 있는 범죄에 한해서만 징역+벌금 병과 가능
원칙 정리
구분 | 가능 여부 |
형법·특별법에 병과 규정 있는 경우 | ✅ 가능 |
규정 없는 경우 | ❌ 불가능 |
예시
✔ 가능한 경우
- 뇌물죄 (형법 134조) → 징역 + 벌금 병과 가능
-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일부 조항 → 징역 + 벌금 병과 가능
✔ 불가능한 경우
- 단순 절도죄 → 징역형 또는 벌금형 중 선택형, 병과 불가
병과형의 의미
- 병과형 = 하나의 범죄에 대해 둘 이상의 형벌을 함께 선고
- 대표적으로 징역 + 벌금, 징역 + 자격정지 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으면 두 개 다 집행되나요?
➡ 네. 징역은 교도소, 벌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둘 다 형벌이므로 동시에 부담합니다.
Q2.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아도 벌금은 내야 하나요?
➡ 네. 집행유예는 징역형에만 적용되고, 벌금형은 그대로 집행됩니다.
Q3. 벌금 못 내면?
➡ 노역장 유치로 대체됩니다. (하루 10만원 기준)
핵심 요약
✔ 징역형 + 벌금형 병과는 원칙적으로 불가, 특별 규정 있을 때만 가능
✔ 뇌물죄, 특정 경제범죄 등 중대 범죄에서 주로 허용
✔ 집행유예는 벌금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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