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함께 벌금형도 선고됐다면? 벌금도 안 내도 되는 걸까? 아니면 별도로 내야 할까? 형법 규정을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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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벌금은 그대로 내야 합니다
✔ 집행유예는 징역형·금고형 등 자유형에만 적용됩니다.
✔ 벌금형은 집행유예의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벌금형이 선고됐다면, 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법적 근거
- 형법 제62조(집행유예)
- 벌금형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징역형, 금고형 또는 자격정지형”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유예 가능.
- 벌금형은 재산형이고, 집행유예 제도는 자유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 안 됨.
실제 상황 예시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벌금 500만원
✔ 징역형 → 2년간 유예 후 면소 가능
✔ 벌금형 → 즉시 확정, 납부 의무 있음
벌금 미납 시?
- 형법 제69조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1일 10만원 환산, 법원 결정에 따라 1일~3년)
✔ 즉, 집행유예 중 벌금 안 내면 노역장 유치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나요?
➡ ❌ 없습니다. 벌금은 반드시 내야 합니다.
Q2. 벌금도 나중에 유예 기간 끝나면 면제되나요?
➡ ❌ 안 됩니다. 집행유예는 자유형에만 적용됩니다.
Q3. 벌금 대신 사회봉사나 준법강의로 대체 가능?
➡ ❌ 법적으로는 불가. 다만,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 집행유예 = 징역형·금고형 등에만 해당, 벌금형에는 해당 없음
✔ 벌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유예기간이 끝나도 벌금 면제 안 됨
📌 연관 키워드
-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병과
- 벌금형 집행유예 가능 여부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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