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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요소 | 근로기준법상 명확한 기준 정리

by 생활법지식인 2025.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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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직장 내 괴롭힘 판단요소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 갈등과 ‘괴롭힘’은 법적으로 구분되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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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판단요소가 필요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판단요소 ① 우위 관계의 존재

첫 번째 요소는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입니다. 이는 반드시 상사가 부하직원을 괴롭히는 형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관계도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직책상 우위 : 상사, 팀장, 관리자 등
  • 인사권·평가권 우위 : 인사평가, 근무배치에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
  • 관계상 우위 : 조직 내 영향력, 집단 내 다수의 힘
  • 업무상 우위 : 특정 업무의 독점적 권한이나 정보 보유

예를 들어, 동료 여러 명이 한 사람을 따돌리거나 험담하는 경우도 관계상 우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판단요소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행위

두 번째 판단요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섰는가”입니다. 즉,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정당한 지시나 지도는 괴롭힘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업무상 필요성’을 벗어났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반복적·모욕적인 언행 (폭언, 공개적 망신 등)
  •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 강요
  • 불합리한 업무 배제 또는 과중한 업무 부여
  • 회식 강요, 개인적 연락 강요 등 사생활 침해 행위

정당한 업무지시인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판단요소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마지막 판단요소는 피해자의 고통과 근무환경의 악화 여부입니다. 이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단순한 주관적 불쾌감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지속적인 언어폭력으로 인한 불안, 우울, 불면 등의 증상
  • 업무 의욕 상실, 동료와의 관계 단절
  • 회사 출근이 두려운 상황 등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정신적 고통이 입증될 경우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법적 보호 및 신고 절차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회사)의 조사 의무와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는 회사에 신고 가능
  • 사용자는 즉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함
  • 필요 시 피해자에게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보호조치
  •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필수
  • 신고자·피해자에게 불이익 처우 금지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실제 판단 시 고려되는 추가 요소

노동위원회나 법원은 구체적 사안을 판단할 때 다음의 요소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행위의 반복성 일회성인지, 지속적인 패턴인지
피해자 반응 명확한 거부 의사, 신고 여부 등
행위자 의도 고의성·보복성 여부
조직문화 집단 따돌림, 관행적 폭언 등 존재 여부

7. 마무리: 직장 내 괴롭힘 판단요소의 핵심 요약

✅ 우위 관계 존재
✅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었다면 객관적 증거(메신저, 이메일, 녹취 등)를 확보하여 신속히 인사팀·고용노동부·노무사 등 전문기관에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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