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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종류 | 근로기준법 기준별 정리와 실제 사례

by 생활법지식인 2025.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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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 종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갈등을 넘어 법적으로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따른 요건과 유형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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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직장 내 괴롭힘이란 “우위 관계를 이용해 업무 범위를 넘어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종류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 형태에 따라 크게 6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① 언어적 괴롭힘 (모욕·폭언 등)

  • 반복적인 욕설, 비난, 비아냥, 인격 모독적 발언
  • 회의 자리나 단체 대화방에서 공개적으로 모욕
  • 업무 실수에 대해 인격을 부정하는 언행

예시) “넌 왜 그런 것도 못 하냐?”, “퇴사해라”, “능력도 없으면서 말은 많네”

이런 언어적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압박과 수치심을 주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명백한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신체적 괴롭힘 (폭행·위협 행위)

  • 손찌검, 밀치기, 던지기 등 신체 접촉을 동반한 폭력
  •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
  • 신체적 접촉 없이도 공포심을 유발하는 위협 행위

이 경우 형법 제260조 폭행죄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업무상 괴롭힘 (부당지시·업무배제 등)

  • 반복적으로 불가능한 업무나 과도한 업무를 부여
  • 반대로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고의적으로 일을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전보·배치전환·휴가 불승인

예시) “팀 회의에서 제외”, “자료 접근 권한 차단”, “단순 잡무만 부여”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로 판단됩니다.


④ 사적 괴롭힘 (사생활 침해·감정적 지배)

  • 퇴근 후 개인 연락 강요, 사적 모임 강요
  • 사생활, 연애, 가족 문제 등 개인 정보에 대한 간섭
  • 개인 SNS 감시나 사적인 비밀 유출

예시) “왜 결혼 안 하냐”, “연애는 하냐”, “주말에 회식 꼭 나와라”

이러한 사적 간섭은 정신적 괴롭힘 및 인격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⑤ 집단 괴롭힘 (따돌림·왕따 행위)

  • 여러 명이 특정 근로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무시
  • 단체 채팅방에서 조롱, 험담, 배제
  • 특정인의 의견을 일절 듣지 않거나 의사결정에서 제외

예시) “점심식사, 회식, 단체 활동에서 의도적으로 제외”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한 조직적 따돌림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⑥ 성적 괴롭힘 (성희롱·성적 발언)

  • 외모 평가, 신체 접촉, 음담패설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
  • 농담을 빌미로 한 성적 비하 발언
  • 개인적 호감을 이유로 반복적 접근, 연락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모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유형: 위장된 괴롭힘 형태

최근에는 명시적 폭언 대신 교묘한 괴롭힘 형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무정보 차단형 필수 정보 전달을 의도적으로 누락
평가조작형 인사평가나 보상에서 부당하게 낮은 점수 부여
칭찬무시형 노골적으로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폄하
심리압박형 무시, 냉담, 침묵 등으로 정신적 압박 가함

이러한 형태는 외형상 업무의 일환처럼 보이지만, 반복성과 의도성이 입증되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절차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제3자 신고 가능
  2. 사용자는 즉시 사실 조사
  3. 조사 중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근무지 변경 등 보호조치 가능
  4. 괴롭힘 사실 확인 시 행위자 징계
  5. 신고자·피해자에게 불이익 처우 금지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직장 내 괴롭힘 종류별 핵심 정리

언어적 괴롭힘 폭언·비난·모욕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신체적 괴롭힘 폭행·위협 형법·근로기준법 병행
업무상 괴롭힘 부당지시·업무배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적 괴롭힘 사생활 침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집단 괴롭힘 따돌림·집단 배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성적 괴롭힘 성희롱·음담패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 결론

직장 내 괴롭힘 종류는 단순히 폭언·폭행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지시, 인사평가, 인간관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법은 이러한 행위를 폭넓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낀다면 증거(녹음, 대화기록, 메일 등)를 확보하고,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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