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으로 금지된 불법행위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및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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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법적 근거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6장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상사뿐 아니라 동료, 부하직원, 심지어 고객도 업무상 우위를 이용해 괴롭힘을 가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대표 유형
고용노동부와 다수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합니다.
신체적 괴롭힘 | 폭행, 밀치기, 물건 던지기, 위협적인 행동 |
정신적 괴롭힘 | 모욕, 폭언, 인격 비하 발언, 소외 및 따돌림 |
업무상 괴롭힘 | 과도한 업무부과, 업무배제, 부당한 지시, 평가조작 |
성적 괴롭힘 | 음담패설, 외모 평가, 불필요한 신체접촉 |
사생활 침해형 괴롭힘 | 개인적 정보 공개, 사적 만남 강요, SNS 감시 |
이 중 두 가지 이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며, 한 번의 행위라도 피해자가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한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절차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반드시 따라야 할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 신고 및 조사 의무
누구든지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하며,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② 피해자 보호조치
조사 기간 중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에게
- 근무장소 변경
- 유급휴가 부여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금지됩니다.
③ 행위자 조치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즉시
- 징계
- 근무장소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④ 불이익 처우 금지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감봉, 전보 등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직장내 괴롭힘 처벌규정
직장 내 괴롭힘 자체는 형법상 범죄로 직접 규정되지는 않지만,
근로기준법상 행위자 및 사용자에게 행정·형사상 제재가 부과됩니다.
신고자·피해자 불이익 처우 시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 제109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사용자 미조사·미조치 시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제5항 | 고용노동부 행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 |
취업규칙 미반영 시 (10인 이상 사업장)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3조 |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피해자 인사 불이익 시 |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 해고무효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또한,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관련 제도 강화
직장 내 괴롭힘 제도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이후 관련 법령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 2020.1.16.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정부의 책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지도” 포함 - 2021년 이후 시행령 개정
→ 10인 이상 사업장, 반드시 취업규칙에 예방 및 조치사항 명시 의무 - 2023년 이후 고용노동부 지침 개정
→ 피해자 중심 조사, 익명 신고제 도입 권고
실제 직장내 괴롭힘 사례
✅ 사례 ① 상사의 폭언 및 인격모독
- “너 같은 사람은 회사에 필요 없다”는 반복적 폭언.
- 피해자가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가 사용.
→ 회사는 사용자의 미조사로 500만 원 과태료, 가해자는 감봉 3개월 징계.
✅ 사례 ② 업무배제 및 따돌림
- 팀 내에서 특정 직원을 회의·단체대화방에서 제외.
→ 조사 결과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선 행위로 판단되어 행위자 정직 1개월 조치.
✅ 사례 ③ 고객의 폭언에 대한 미조치
- 고객이 직원에게 욕설 및 모욕 발언.
- 사업주가 별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음.
→ 근로감독관 지적 및 행정지도 조치.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1. 예방교육 실시 | 연 1회 이상 전 직원 대상 의무화 (고용노동부 지침) |
2. 신고체계 마련 | 익명 신고 가능 시스템 구축 |
3. 피해자 보호 강화 | 즉시 분리조치 및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제공 |
4. 재발방지 조치 | 가해자 교육, 징계 후 복귀 시 별도 관리 필요 |
결론 | 직장내 괴롭힘 처벌규정 핵심 요약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 제109조 |
핵심 원칙 |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괴롭힘 금지 |
사용자 의무 | 신고 시 즉시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
처벌 수위 |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산재 인정 여부 | 정신적 질병 시 산업재해로 인정 가능 |
10인 이상 사업장 | 취업규칙에 ‘괴롭힘 예방·조치 사항’ 반드시 명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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