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
직장내 괴롭힘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7까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이후, 2024년 개정으로 신고 절차 및 사용자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1항
즉,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반복적 모욕, 따돌림, 과도한 업무지시 등은 모두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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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내 괴롭힘 관련 주요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정의 규정 |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및 판단기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신고 및 조사 의무 | 사용자는 신고 접수 즉시 사실 확인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 |
근로기준법 제76조의4 | 피해자 보호 | 불이익조치 금지, 근무장소 변경 등 보호조치 명문화 |
근로기준법 제76조의5 | 가해자 징계조치 | 사실 확인 후 징계·전보 등 조치 의무 |
근로기준법 제76조의6 | 불이익 조치 금지 |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 형사처벌 가능 |
근로기준법 제76조의7 | 행정조치 | 노동청의 조사, 시정명령 등 가능 |
이처럼 직장내 괴롭힘 법령은 단순한 선언적 조항이 아닌, 사용자에게 명확한 조사·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 직장내 괴롭힘 신고 절차
근로자가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 회사 내부 신고
→ 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 등 사내 절차에 따라 신고 - 노동청 진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접수 - 노동청 조사 및 시정명령
→ 조사 후 사용자에게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가능 - 민·형사상 대응
→ 명예훼손, 모욕, 강요, 폭행죄 등 형법상 책임 병행 가능
4.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
직장내 괴롭힘 자체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지만, 사용자가 조사·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1호
“제76조의6을 위반하여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가해자가 행한 행위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법상 처벌도 병행됩니다.
- 폭행 또는 협박 → 형법 제260조, 제283조
- 모욕행위 → 형법 제311조
- 강요행위 → 형법 제324조
-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5. 사용자(회사)의 의무와 책임
직장내 괴롭힘 법령은 사용자의 의무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고 즉시 사실조사 착수
- 피해자 분리 및 보호조치
- 가해자 징계·전보 등 적절한 조치
-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관리체계 구축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청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6.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실무 포인트
-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규정을 근로규칙에 반영해야 함
-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함
- 신고가 접수되면 기밀을 유지하며 신속히 조사해야 함
- 피해자 보호 중심의 처리 절차를 우선시해야 함
정리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7 |
핵심 내용 |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 신고 절차, 사용자 의무 |
불이익 조치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시정명령 주체 | 고용노동부(노동청) |
예방조치 | 규정 제정, 교육 의무, 보호조치 |
마무리
직장내 괴롭힘 법령은 단순한 인사 이슈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노동법 영역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방 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