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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법령 완전정리 (최신 개정 기준)

by report89 2025.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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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

직장내 괴롭힘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7까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이후, 2024년 개정으로 신고 절차 및 사용자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1항

즉,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반복적 모욕, 따돌림, 과도한 업무지시 등은 모두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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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내 괴롭힘 관련 주요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정의 규정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및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신고 및 조사 의무 사용자는 신고 접수 즉시 사실 확인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4 피해자 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근무장소 변경 등 보호조치 명문화
근로기준법 제76조의5 가해자 징계조치 사실 확인 후 징계·전보 등 조치 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6 불이익 조치 금지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 형사처벌 가능
근로기준법 제76조의7 행정조치 노동청의 조사, 시정명령 등 가능

이처럼 직장내 괴롭힘 법령은 단순한 선언적 조항이 아닌, 사용자에게 명확한 조사·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 직장내 괴롭힘 신고 절차

근로자가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회사 내부 신고
    → 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 등 사내 절차에 따라 신고
  2. 노동청 진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접수
  3. 노동청 조사 및 시정명령
    → 조사 후 사용자에게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가능
  4. 민·형사상 대응
    → 명예훼손, 모욕, 강요, 폭행죄 등 형법상 책임 병행 가능

4.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

직장내 괴롭힘 자체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지만, 사용자가 조사·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1호
“제76조의6을 위반하여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가해자가 행한 행위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법상 처벌도 병행됩니다.

  • 폭행 또는 협박 → 형법 제260조, 제283조
  • 모욕행위 → 형법 제311조
  • 강요행위 → 형법 제324조
  •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5. 사용자(회사)의 의무와 책임

직장내 괴롭힘 법령은 사용자의 의무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고 즉시 사실조사 착수
  • 피해자 분리 및 보호조치
  • 가해자 징계·전보 등 적절한 조치
  •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관리체계 구축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청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6.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실무 포인트

  •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규정을 근로규칙에 반영해야 함
  •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함
  • 신고가 접수되면 기밀을 유지하며 신속히 조사해야 함
  • 피해자 보호 중심의 처리 절차를 우선시해야 함

정리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7
핵심 내용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 신고 절차, 사용자 의무
불이익 조치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시정명령 주체 고용노동부(노동청)
예방조치 규정 제정, 교육 의무, 보호조치

 


마무리

직장내 괴롭힘 법령은 단순한 인사 이슈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노동법 영역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방 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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