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지갑, 휴대폰… 그냥 가져갔다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이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며, 고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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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죄란?
형법 제360조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징역형 | 1년 이하의 징역 |
벌금형 | 300만 원 이하 벌금 |
기타 | 과료 가능 (5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의 금전벌) |
실제 형량은 얼마나 나올까? (판례 및 양형 예시)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형량 자체는 낮지만,
상황에 따라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 기소유예까지 다양합니다.
📌 실제 예시 1
- 휴대폰을 주워 그대로 사용 → 300만 원 벌금형
📌 실제 예시 2
- 현금 5만 원이 든 지갑을 습득 후 사용 → 선고유예
(자백, 피해자와 합의, 초범)
📌 실제 예시 3
- 택배 물건을 타인의 것으로 알면서도 집으로 가져감 → 기소유예
(경미한 사안, 반환 조치)
점유이탈물 횡령죄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요건
🔹 초범 여부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
🔹 금액 소액 | 재산상의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
🔹 반환 여부 | 물건을 즉시 돌려준 경우 |
🔹 자백 및 반성 |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친 경우 |
🔹 피해자와 합의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
이러한 요소가 충족되면 👉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이하 처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절도죄와 어떻게 다를까?
항목 | 점유이탈물 횡령죄 | 절도죄 |
행위 대상 | 점유에서 이탈한 물건 | 점유 중인 타인의 물건 |
법정형 |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피해자 인식 | 보통 피해자 인식 어려움 | 명확한 피해자 있음 |
※ 절도죄는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하지만 점유이탈물이라도 고의가 명백하면 처벌 가능합니다.
마무리 정리
- 형법 제360조에 따라,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법정형은
👉 1년 이하 징역 /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 - 형량은 경미하지만,
👉 실형 또는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며
👉 자백·초범·반환 등은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사유 - 실수로 인한 습득물 미반환도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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