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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죄 벌금 – 주운 물건을 그냥 썼다면?

by report89 202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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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며 벌금형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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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죄 법적 근거

형법 제360조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즉, 벌금형 최대 300만 원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벌금 실제 사례

길에서 주운 지갑의 현금을 사용한 경우 벌금 100만 원 선고
카페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스마트폰을 집으로 가져간 경우 벌금 150만 원 선고
지하철에서 습득한 에어팟을 사용한 뒤 미반환 벌금 80만 원 선고
고의성 및 반환 노력 인정된 경우 기소유예 또는 벌금 50만 원 이하

🔸 고의성이 뚜렷하고,
🔸 재산 피해액이 클수록 벌금도 높게 책정됩니다.
🔸 반대로, 자진반환 또는 초범이라면 벌금은 낮아지거나 기소유예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 외 추가 가능 처분

  • 과료(10만 원 이하 벌금형보다 낮은 처벌)
  • 몰수: 주운 물건이 압수되거나 국고 귀속
  • 추징: 재산상 이익 환수 조치
  • 형사합의 여부가 벌금 경중에 큰 영향을 미침

요약 정리

죄명 점유이탈물 횡령죄
벌금 상한선 300만 원 이하
벌금 결정 기준 피해 금액, 고의성, 반환 여부, 초범 여부
벌금 외 처분 과료, 몰수, 추징, 기소유예 가능

📌 실무 팁

  • 길에서 주운 물건은 반드시 경찰서나 분실물센터에 신고
  • 단순한 착오라도 반환 노력이 없으면 벌금형 받을 수 있음
  • 초범이고,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경우 벌금 없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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