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떨어진 지갑이나 휴대폰을 주워서 돌려주지 않고 썼다면? 그것은 단순한 습득이 아닌,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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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죄란?
형법 제360조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 행위주체: 누구든지(특별한 자격 필요 없음)
→ 일반인이든 회사원이든 모두 성립 가능
🔸 행위객체(횡령의 대상):
- 유실물: 주인이 놓치고 잃어버린 물건 (ex. 지갑, 폰, 열쇠 등)
- 표류물: 물에 떠내려온 물건
- 점유이탈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예: 누군가 실수로 흘린 돈, 잠시 놓아둔 가방 등) - 매장물: 땅 속에 묻힌 상태로 발견된 재물
✅ 공통점:
모두 ‘내 물건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몰래 차지하거나 사용한 경우
🔸 행위: 횡령
- 해당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하는 것
- 반환하지 않고 쓰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
2.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해당 물건이 타인의 재산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취득해야 성립
- 실수로 가져가거나, 본인의 물건이라고 착각했다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
🔸 불법이득의 의사(영득의사)
- 해당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
- 단순한 보관이나 일시적 점유는 해당하지 않음
판례로 보는 구성요건 예시
🔹 유실물인지 여부가 중요
길에 떨어진 지갑을 주운 후 돌려주지 않고 사용했다면 → 점유이탈물 횡령죄 성립
🔹 타인의 점유 이탈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물건이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무죄 또는 무혐의 가능성 있음
🔹 부득이한 일시 보관 후 반환했다면
영득의사 부재 → 점유이탈물 횡령죄 불성립
실무 포인트
- 단순히 “주운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불법적으로 자기 것으로 삼았는지가 핵심
- 고의나 영득의사 증명 여부에 따라 죄가 성립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음
- CCTV, 문자, SNS 대화, 반환 노력 여부 등이 판단에 영향
점유이탈물 횡령죄 요약 정리
죄명 | 점유이탈물 횡령죄 |
법적 근거 | 형법 제360조 |
행위 | 유실물 등 타인 소유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 |
요건 | 고의 + 영득의사 + 타인 점유 이탈 상태 |
법정형 | 1년 이하 징역 /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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