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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반의사불벌죄일까? 합의 없으면 처벌될까?

by report89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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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타인의 물건이나 문서를 망가뜨리는 경우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 없으면 처벌받나?”, “피해자가 용서하면 끝나는 건가?”라는 궁금증을 갖고 반의사불벌죄 여부를 찾는데요, 이번 글에서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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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반의사불벌죄 아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예: 폭행죄(경미한 경우), 모욕죄 등

하지만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도 아님

  •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말합니다.
  • 재물손괴죄는 고소가 없어도 경찰이 인지하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공소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실형 여부에 큰 영향

비록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범 + 합의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
재범 + 합의 감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
피해자와 합의 無 정식 기소 → 징역형 선고 가능

즉, 합의는 형량 감경에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단, 피해자가 "용서했으니 무조건 처벌 안 됨"은 아니라는 점에서 반의사불벌죄와는 다릅니다.


판례에서도 인정된 입장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명이 있더라도 공소 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11도14568)


정리: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 고소 없어도 수사·기소 가능
  •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도 형사처벌 가능
  • 다만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나 감경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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