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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범, 형법상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

by report89 202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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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킨 경우,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법에서는 위증교사범이라고 하며, 매우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 이유는 사법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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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범이란?

위증교사범은 타인을 교사(시켜서) 위증을 하게 한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법 조항이 관련됩니다.

  • 형법 제31조(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152조(위증)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즉, 타인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킨 경우, 그 사람도 위증죄 정범과 동일한 형을 받습니다.


위증교사범 성립 요건

위증교사범이 되려면 다음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① 정범의 존재

  • 실제로 증인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해야 함.
  • 증인이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 교사범 불성립 (단, 예비·음모 처벌 가능)

② 교사의 행위

  • 적극적으로 위증하도록 유도, 설득, 부탁, 지시해야 함.
  • 단순히 “그냥 잘 말해줘” 같은 막연한 말은 부족.

③ 인과관계

  • 교사행위와 위증 실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위증교사범의 형량

  • 정범인 위증죄 형량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따라서 교사범도 동일 (형법 제31조 제1항 적용)
  • 단, 교사받은 자가 위증 실행 안 하면 → 예비·음모범으로 처벌 가능

위증교사범 사례

사례 1
A가 친구 B에게 “내 재판에서 유리하게 증언해줘. 사실 아닌 것도 좀 말해줘” → B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 → A는 위증교사범

사례 2
A가 B에게 부탁했지만, B가 위증하지 않음 → A는 교사범 불성립, 다만 예비·음모범 처벌 가능


위증교사범 처벌 강화 포인트

  • 사법질서 중대 침해로 법원은 엄중 처벌
  • 특히 민사보다 형사재판에서 위증교사 →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위증교사범 핵심 요약

  • 위증교사범 = 위증죄 교사자
  • 정범과 동일한 형 적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실행 없으면 예비·음모범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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