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 재판 기사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라는 표현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그리고 형사처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법 제10조는 이를 심신장애인 규정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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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조 – 심신장애인 조문
①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해 위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①·②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심신미약의 정의와 뜻
- 심신미약이란,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나 약물·술 등의 영향으로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이 정상보다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 심신상실과 구분
- 심신상실: 판단·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히 없는 상태 → 처벌 불가
- 심신미약: 능력이 일부만 저하된 상태 → 형 감경 가능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
심신상실 | 판단 능력 완전 없음 | 형사처벌 불가 |
심신미약 | 판단 능력 일부 저하 | 형 감경 가능 |
자의 유발 | 스스로 심신장애 야기(예: 고의 음주) | 감경·면제 적용 없음 |
판례와 실제 적용
- 심신미약 주장은 피고인의 변론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법원은 정신감정 결과와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단순히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해서 자동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대법원은 "고도의 알코올 중독이나 심각한 정신질환이 아닌 단순 취기는 심신미약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정리
- 심신미약 뜻: 판단·의사결정 능력이 정상보다 약화된 상태
- 형사처벌 영향: 형 감경 가능(단, 자의 유발 시 제외)
- 유의점: 법원은 엄격하게 인정, 단순 변명으로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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