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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자 감형 – 형법 제10조와 판례로 알아보기

by report89 202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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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만,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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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감형 규정

①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 → 처벌 불가(심신상실).
② 심신장애로 인해 위 능력이 미약한 자 →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예: 고의 음주) → 감경 적용 없음.


심신미약자란?

  • 범행 당시 정신질환, 심한 우울증, 조현병, 알코올·약물 중독 등으로 판단 능력이 정상보다 떨어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 심신상실(능력 완전 상실)과 달리 일부만 저하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형의 범위

  • 법정형의 절반까지 감경 가능
  • 무기징역 → 10년 이상 징역
  • 유기징역 → 법정 하한의 절반
  • 벌금형도 동일하게 하한 절반까지 감경

판례상 심신미약 감형 인정 예시

  1. 조현병 환자가 환청에 시달리다 범행 → 정신감정서와 진료 기록으로 인정
  2. 심각한 조울증 상태에서 충동적 범행 → 장기간 치료 이력 확인
  3. 고도의 알코올 중독 + 의학적 진단서 → 판단능력 현저히 저하 인정

감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단순 취기(술에 취한 것)
  • 범행 계획이 치밀하고 전후 행동이 정상
  • 고의적으로 약물·음주 상태를 만든 경우(자의 유발)

정리

  • 심신미약자 감형은 형법 제10조 2항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
  • 감형 여부는 정신감정, 치료 기록,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단순 변명이나 가벼운 취기는 감형 사유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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