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흔히 듣는 무기금고형. 그런데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징역형과는 어떻게 다르고, 언제 선고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기금고형의 의미와 특징, 관련 법 조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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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금고형의 뜻
무기금고형이란 노역 없이 교도소에 무기한 구금되는 형벌을 말합니다. 형법 제41조에서 규정한 형벌의 종류 중 하나로, 자유형(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에 해당합니다.
- 징역형: 교도소 수감 + 강제노역
- 금고형: 교도소 수감 + 강제노역 없음
- 무기금고형: 금고형이지만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평생
즉, 무기금고형은 노역이 없는 무기징역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형법상 규정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한다.
- 유기 금고형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 (가중 시 50년까지)
- 무기 금고형은 종신형, 특별한 감형이나 가석방이 없으면 평생 구금
무기금고형과 무기징역형의 차이
둘 다 무기형이지만 가장 큰 차이는 강제노역 여부입니다.
구분 | 무기징역형 | 무기금고형 |
수형생활 | 강제노역 있음 | 강제노역 없음 |
기간 | 무기 (종신형) | 무기 (종신형) |
형벌 종류 | 징역형 | 금고형 |
무기금고형의 선고 요건
무기금고형은 특정 범죄에서 법원 재량으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형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가석방 가능성
무기금고형을 선고받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 가능합니다. (형법 제72조)
- 10년 이상 경과 후 교정 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허가 가능
정리
- 무기금고형 = 노역 없는 무기징역형
- 기간은 종신형, 감형 또는 가석방 없으면 평생 수감
- 징역 vs 금고 → 강제노역 여부가 차이
- 가석방 가능성은 있으나 매우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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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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