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와 추징은 형사처벌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형법 제48조를 기준으로 몰수 대상과 추징 차이, 적용 예시까지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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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란 무엇인가?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제재입니다. 즉, 범죄에 사용된 도구나 범죄로 얻은 이익을 빼앗아 국가가 소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몰수 대상 (형법 제48조 제1항)
형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물건이 몰수의 대상이 됩니다.
① 범죄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예시: 마약 밀반입용 차량, 범행에 사용한 흉기
②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
예시: 절도한 금품, 횡령한 돈
③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예시: 범죄 수익으로 산 부동산, 고가 시계
📌 단, 범인 외의 제3자가 선의로 소유한 물건은 몰수 불가합니다. (예: 피해 사실 모르는 제3자에게 판매된 물건)
추징이란?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이 사라졌거나(예: 처분, 은닉), 실제 물건 자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가격)을 대신 징수하는 것을 추징이라고 합니다.
예시
- 횡령한 1억 원을 이미 다 써버렸다면 → 1억 원 상당을 추징
- 마약 밀반입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했다면 → 차량 시가만큼 추징
핵심 차이 요약 표
구분 | 몰수 | 추징 |
대상 | 물건 자체 | 금전 (가액) |
요건 | 물건 존재 | 물건 소멸·몰수 불가 시 |
법적 근거 | 형법 제48조 | 형법 제48조 제2항 |
몰수·추징의 목적
- 범죄의 도구와 이익을 없애 재범 방지
- 부당이득을 환수하여 범죄를 억제
- 범죄의 경제적 이익을 차단해 범죄를 매력 없게 만듦
관련 판례 & 실무
- 대법원 판례: 몰수는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 부가형으로 선고되며, 경우에 따라 몰수만 선고 가능
- 형법 제49조: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유죄 재판이 아니어도 요건이 있으면 몰수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몰수는 언제 선고되나요?
→ 유죄 판결 시 부가형으로 선고됩니다.
Q. 제3자가 산 물건도 몰수되나요?
→ 범죄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만 몰수 가능. 선의로 산 경우 불가.
Q. 추징금은 안 내면 감옥 가나요?
→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체납 시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집행 절차 가능.
📌 핵심 요약
- 몰수 = 범죄 관련 물건을 국가에 귀속
- 추징 = 몰수 불가 시 가액을 대신 징수
- 둘 다 형법 제48조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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