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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차이: 험담, 비방, 욕설… 어디까지 처벌되나요?

by report89 202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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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말한 것도 아닌데 모욕죄라니요?”
“거짓말을 퍼뜨려서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당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 카톡 단체방, SNS 등에서 발생하는 비방, 욕설, 험담 행위는 대부분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죄명은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핵심 구성 요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차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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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란?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인격을 경멸하거나 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예: “정신병자야”, “더러운 인간”, “개XX”, “실력이 없어”, “머저리야”


명예훼손죄란?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진실 또는 허위)을 언급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하락시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예: “저 사람 불륜이야”, “횡령으로 징계받았어”, “예전에 마약 했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차이 비교표

구분 모욕죄 명예훼손죄
관련 법조문 형법 제311조 형법 제307조
표현 방식 막연한 비하·욕설 구체적 사실의 언급
사실 여부 사실 여부와 무관 사실인지, 허위인지 구분
핵심요소 인격 침해 사회적 평가 훼손
처벌 수위 1년 이하 징역 or 200만 원 이하 벌금 사실: 2년 이하 / 허위: 5년 이하 징역
공연성 요건 있음 있음
반의사불벌죄 O (피해자 고소 필요) X (사자명예훼손죄만 친고죄에 해당)

✅ 두 죄 모두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 앞에서 한 발언)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단, 모욕죄는 감정적인 표현, 명예훼손은 정보 전달 중심의 표현에 가깝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모욕죄 vs 명예훼손

💬 사례 1: "저 사람 병X이야" (단톡방에서 발언)

모욕죄 성립 (막연한 비하 표현, 사실 적시 없음)

💬 사례 2: "쟤는 전에 절도 전과 있다던데?"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 (구체적 사실 + 공연성)

💬 사례 3: "실력도 없으면서 사장 딸이라 잘린 거래"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 높음 + 모욕죄도 병합 가능


명예훼손죄·모욕죄 공통 특징

  • 모두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 (고소 취하 시 공소기각)
  • 공연성 요건 필요: 1:1 대화 제외, 공개된 공간 또는 다수가 있는 곳에서 발언 시 해당
  • SNS, 댓글, 단톡방 발언도 처벌 대상
  • 형사 고소 가능: 정식 고소장 접수 가능, 증거(캡처·녹음 등) 중요

처벌을 피하거나 대응하는 방법은?

고소당했을 경우 정중한 사과 + 합의 시도 → 반의사불벌죄로 종결 가능
억울한 고소를 당했을 경우 사실관계 및 의도 입증 자료 확보 + 무고 대응
표현에 공익성이 있을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로 무죄 가능성 있음
소송 전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 필수

마무리 요약

  •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는 표현의 방식과 내용에 있습니다.
    욕설 등 감정 표현 = 모욕죄,
    사실 전달 = 명예훼손죄
  • 두 범죄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며, SNS·단톡방 등 일상 공간에서도 충분히 고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언행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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