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공여죄 형량은 공무원에게 직접 뇌물을 준 사람, 혹은 뇌물 줄 의사를 표시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뇌물죄라고 하면 공무원이 받는 ‘수뢰죄’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뇌물을 건넨 사람도 엄중히 처벌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 제133조 뇌물공여죄 조문, 구성요건, 뇌물 공여죄 형량, 관련 판례, 자주 묻는 질문(FAQ)까지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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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3조 – 뇌물공여죄 조문
형법 제133조(뇌물공여 등)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
📌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라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뇌물 공여죄 구성요건
행위 주체 | 일반 국민 누구나 가능 (공무원이 아닌 사람) |
행위 대상 |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자 |
행위 내용 | 뇌물의 약속, 실제 공여, 공여 의사 표시 |
처벌 기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3자 관련 | 뇌물 제공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준 경우도 포함 |
📌 실제 돈을 주지 않아도, 줄 의사를 표현한 것만으로도 뇌물 공여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뇌물 공여죄 형량 – 처벌 수위 정리
형벌 종류 | 내용 |
징역형 | 5년 이하의 징역 |
벌금형 |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 |
집행유예 가능 여부 | 가능 (초범, 반성 등 고려) |
벌금형만 선고될 수도 있음 | 경미한 경우 벌금형만 선고 가능 |
📌 뇌물 금액, 범행 동기, 자수 여부, 공무원과의 관계 등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제 판례 예시
📌 업체 대표가 담당 공무원에게 사업 편의를 대가로 1,000만원을 건넨 사건
- 사안: A업체 대표가 공무원에게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며 1천만원 전달
- 쟁점: 자발적 공여였고, 반복성 없음
- 결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선고
🔍 판례 포인트:
“뇌물 공여죄는 수수죄 못지않게 사회적 폐해가 크며, 금액과 반성 여부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있다.”
뇌물 공여죄 vs 뇌물 수수죄 차이점
구분 | 뇌물 공여죄 | 뇌물 수수죄 |
적용 대상 | 일반 국민(주는 사람) | 공무원(받는 사람) |
법적 근거 | 형법 제133조 | 형법 제129조~132조 |
형량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 | 5년 이상 징역(수뢰액 1억원 이상 시 무기 또는 10년↑) |
양형기준 | 자발성, 금액, 반성 여부 등 | 직무 관련성, 반복성, 액수 등 |
📌 뇌물 수수죄는 수뢰 금액이 높으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뇌물 공여죄는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뇌물 주려는 의사만 표시해도 처벌되나요?
A. 네. 공여 의사의 표시만으로도 뇌물 공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실제로 돈을 주지 않았는데도 죄가 성립되나요?
A. 네. 약속하거나 표현만 해도 처벌 요건에 해당합니다.
Q. 뇌물 준 사실을 자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A. 일반적으로 자수한 경우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Q. 벌금형만 받을 수도 있나요?
A. 뇌물 금액이 적고 초범일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돈을 전달한 경우는요?
A. 형법 제133조 제2항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 공여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결론 및 마무리
뇌물 공여죄 형량은 단순히 뇌물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의사 표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을 만큼 무거운 범죄입니다. 특히 공직사회와 연관된 청탁성 금품 제공은 사회 전체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간주되므로,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자격 박탈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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