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공소시효는 일반 형사범죄와는 달리 매우 길거나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내란죄는 국가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폭동 범죄로서, 그 중대성과 사회적 충격 때문에 엄격한 처벌과 장기 공소시효 또는 시효 미적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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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87조 내란죄 조문 요약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아래와 같이 처벌된다:
- 우두머리 –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모의·지휘자 또는 주요 실행자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부화수행자 및 단순 관여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내란죄 공소시효 – 일반 범죄와 다른 적용
공소시효란?
범죄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형사처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일반 형법의 공소시효 규칙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소시효 기준 – 내란죄는 형에 따라 시효가 달라진다
형량 (법정형) | 공소시효 기간 |
사형 | 공소시효 없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
무기징역·금고 | 25년 |
15년 이상 유기징역 | 15년 |
10년 이상 유기징역 | 10년 |
5년 이하 유기징역 | 7년 |
👉 따라서 우두머리나 주요 실행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없거나 최대 25년, 단순 관여자라도 최소 7년~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내란죄 공소시효 계산 시 유의사항
- 공범 전체에 대한 시효 중단 가능: 공동범죄일 경우 한 명의 수사 또는 기소로도 전체 공소시효가 중단될 수 있음
- 수사 착수 시 시효 정지: 피의자가 특정되어 수사 개시 시 시효가 중단됨
- 도피 중일 경우 시효 정지: 범인이 해외 도피 중일 경우, 해외 체류 기간은 공소시효 계산에서 제외
내란죄 공소시효 관련 실제 사례
🔹 12.12 군사반란 및 5.18 관련 사건
- 전두환·노태우 등 주요 인물, 1990년대 초반 기소
- 범죄 시점은 1979~1980년이지만, 군형법과 형사소송법상 시효 중단 및 정지 사유 인정
- 결국 약 15년이 지나 기소되었음에도 처벌 가능 → 실형 선고
🔹 국가보안법 및 내란음모 사건
- 내란 목적 폭동이 아닌 내란 음모 수준에서도
모의·계획 단계부터 공소시효 산정 시작 가능
결론 – 내란죄 공소시효는 결코 짧지 않다
내란죄 공소시효는 일반 범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길며, 우두머리급 인물에게는 사실상 평생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국가의 정통성과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인 만큼, 시간이 오래 흘러도 처벌이 가능한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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