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으면 단순한 인사기록상의 불이익에 그치지 않고, 승급과 승진, 명예퇴직수당, 포상 등 다양한 인사상 제약이 뒤따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신 법령 기준으로 공무원 징계 승급제한 기간과 그 효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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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징계의 종류
공무원 징계는 크게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뉩니다.
- 경징계: 견책, 감봉
- 중징계: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이 중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은 직무배제 효과가 있는 배제징계에 해당하며, 견책, 감봉, 정직, 강등은 교정징계로 분류됩니다.
2. 징계에 의한 승급제한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공무원은 징계를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호봉 승급이 제한됩니다. 이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징계 종류별 승급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 종류 | 승급 제한 기간 | 비고 |
강등·정직 | 징계처분기간 + 18개월 | 중징계 |
감봉 | 징계처분기간 + 12개월 | 경징계 |
견책 | 6개월 | 경징계 |
※ 가산 규정: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각각 6개월을 추가 가산합니다.
-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 소극행정
- 음주운전
-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비위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감봉을 받은 경우 → 12개월 + 6개월 = 총 18개월 승급제한이 적용됩니다.
3. 승급제한기간의 산입 시점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징계기록 말소기간이 경과한 달의 다음 달 1일에 호봉이 재획정됩니다.
징계 종류 | 징계기록 말소기간 | 호봉 재획정 시기 |
강등 | 9년 | 집행 종료 + 9년 경과한 다음달 1일 |
정직 | 7년 | 집행 종료 + 7년 경과한 다음달 1일 |
감봉 | 5년 | 집행 종료 + 5년 경과한 다음달 1일 |
견책 | 3년 | 집행 종료 + 3년 경과한 다음달 1일 |
즉, 징계처분이 끝나도 말소기간이 지나야만 승급제한 기간이 산입되어 정상적인 호봉 승급이 가능합니다.
4. 승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7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한 제한됩니다. 이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징계 종류 | 승진 제한 기간 |
강등·정직 | 18개월 |
감봉 | 12개월 |
견책 | 6개월 |
※ 위 비위(음주운전, 성비위 등) 발생 시 +6개월 가산 |
또한, 징계기간 중인 공무원은 승진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되며, 해당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 계산에서도 제외됩니다.
5. 징계기록 말소기간 (공무원 인사기록규정 제9조)
징계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말소되며, 그 이후에는 승진·승급 등의 인사상 불이익이 사라집니다.
징계처분 | 말소기간 | 비고 |
강등 | 9년 | 징계집행 종료일부터 |
정직 | 7년 | 징계집행 종료일부터 |
감봉 | 5년 | 징계집행 종료일부터 |
견책 | 3년 | 징계집행 종료일부터 |
직위해제 | 2년 | 직위해제 종료일부터 |
불문경고·주의 | 1년 | 처분일로부터 |
6. 징계처분에 따른 추가 제한사항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인사상 불이익도 함께 발생합니다.
1.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인 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2. 정년퇴직자 퇴직준비교육(공로연수) 제한
- 징계처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 불가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
3.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제한
- 징계사유 발생 시, 다음 달부터 수당 지급 중단
-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
4. 정부포상 제한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자는 포상 추천 제외
- 특히 음주운전, 성비위, 금품수수 등은 사면 또는 말소 후에도 추천 불가
🔹 7. 요약 정리
승급제한기간 | 강등·정직: 18개월 / 감봉: 12개월 / 견책: 6개월 (+6개월 가산 가능) |
징계기록말소기간 | 강등 9년 / 정직 7년 / 감봉 5년 / 견책 3년 |
승급산입시점 | 말소기간 경과 후 다음달 1일에 호봉 재획정 |
명예퇴직·포상 제한 | 징계 중이거나 승급제한기간 중일 때 지급·추천 불가 |
결론
공무원에게 있어 징계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장기적인 인사상 제약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승급제한기간과 징계기록말소기간은 인사관리와 연봉체계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징계절차가 진행될 경우,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통해 적정성을 다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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