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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미수: 추행이 완성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by report89 2025.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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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접촉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강제추행 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가 도망가서 접촉에 실패한 경우도 처벌 대상인가요?”

강제추행죄는 반드시 범행이 ‘완성’되어야만 처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실제로 강제추행을 시도하다가 중단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 미수’의 의미, 성립요건, 실제 형량, 처벌 기준, 판례 등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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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조문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이란? (형법 제30조)

형법 제30조 (미수범)
범죄를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 즉, 행위를 시도하였으나 결과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 의도와 실행 착수 사실이 인정되면 미수범으로 유죄 판결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 미수란?

강제추행 미수란, 상대방을 추행하려는 의도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였으나, 물리적 접촉이나 추행의 결과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강제추행 미수 성립요건

추행의도 성적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을 추행하려는 의사
폭행 또는 협박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도망갈 수 없는 수준의 강제력
실행 착수 행위가 실제로 시작됨 (단순한 생각이나 계획은 제외)
미완성 상태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주변 개입 등으로 인해 추행 미완성

피해자의 저항, 타인의 개입, 갑작스런 중단 등으로 인해 추행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어도, 실행 착수와 추행 의도가 있었다면 ‘강제추행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미수 처벌 수위

기본 형량 강제추행 기수보다 감형 가능 (징역형 또는 벌금형)
초범 + 경미한 시도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 있음
미성년자 대상, 장소가 특수한 경우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 있음
상습·재범 감경 없이 기수와 동일한 수준의 형량 적용 가능

✅ 형법상 미수범은 일반적으로 감형의 여지가 있으나, 성범죄는 예외적으로 엄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제추행 미수 실제 판례

  • 판례 1: 술에 취한 여성을 껴안고 입맞춤 시도 → 피해자 도망 → 미수 인정
    → 초범, 반성 감안 → 벌금 700만 원
  • 판례 2: 엘리베이터 안에서 낯선 여성에게 신체 접촉 시도 → 주변 개입으로 실패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성범죄자 등록

초범 강제추행 미수 형량

조건 결과
초범 + 피해자와 합의 + 반성문 제출 벌금형, 기소유예 가능
초범 + 합의 실패 + 장소 특수성 존재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 가능
초범이라도 미성년자 대상, 공공장소 등 실형 가능성 있음 + 신상정보 등록

초범이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미수 혐의 대응 방법

  1. 피해자와 합의 시도 및 진정성 있는 반성문 작성
  2. 성적 의도 또는 실행 착수 부존재 주장 가능 여부 검토
  3. CCTV, 녹취 등 객관적 증거 확보
  4. 형사전문 변호사와 조기 상담 및 진술 전략 수립

강제추행 미수에도 성범죄자 등록 대상?

✅ 경우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적용 가능성 ↑

  • 미성년자 대상 시도
  • 공공장소에서 다수 피해 우려
  • 반복적·계획적 행위로 판단될 경우
  •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인정한 경우

결론 요약

  • 강제추행 미수는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처벌 가능
  • 형법 제30조와 제298조를 근거로 기소되며, 형량은 감경 여지 있으나 예외 존재
  • 초범이라도 장소·피해자·정황에 따라 실형 가능성 있음
  • 조기 합의와 증거 대응, 반성문·진정서 제출 등 전략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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